성남시, 폭우 피해 주민 안전자금 100만원 한 달 앞당겨 지급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22-09-29 11:01
입력 2022-09-29 11:01

1418명에 정부와 별개로 지원

이미지 확대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성남시청 전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성남시청 전경.
경기 성남시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시민 1418명에게 최대 100만원씩 14억원의 재난연대 안전자금을 일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10월 중순으로 예정된 지급 날짜를 한 달여가량 앞당겼다. 집이나 농가, 일터가 침수된 시민의 피해 복구 지원을 더 늦출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시는 애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10월 7~21일) 확정 후 지급하려던 재난연대 안전자금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했다.

재난연대 안전자금은 주택침수 624명, 농경지 침수 148명, 상가 침수 피해 소상공인 646명에 각각 지급됐다.

시 관계자는 “폭우, 태풍 ‘힌남로’ 등 잇따라 발생한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경기도 지급금과는 별개로 자체 재난연대 안전자금을 마련해 지급했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