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 접수
최선을 기자
수정 2022-10-04 00:16
입력 2022-10-03 19:44
구청 지하 2층 접수센터 운영
현장 접수센터는 4일부터 구청 지하 2층에서 운영된다. 오는 7일까지는 혼잡을 막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한다. 11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현장 방문 접수 시 공통 필수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1개월 이내 발급분)이며,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과 각종 동의서 등을 구비해야 한다. 이번 지원 대상은 지난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영업 시간 제한, 시설 내 인원 제한 조치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중기업이다.
손실보상과 관련해 궁금한 점은 손실보상 콜센터와 동대문구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 접수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도 손실보상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배치해 현장 접수센터를 운영하게 됐다”며 “모든 소상공인 대상자가 빠짐없이 손실보상금을 신청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이겨 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2022-10-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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