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침수 피해 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최대 80만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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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수정 2022-10-04 10:47
입력 2022-10-0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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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일(왼쪽) 서울 구로구청장이 ‘침수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민관 업무 협약식’에서 양동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로구지회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구로구 제공
문헌일(왼쪽) 서울 구로구청장이 ‘침수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민관 업무 협약식’에서 양동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로구지회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구로구 제공


서울 구로구는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구로구는 지난달 28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로구지회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침수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침수 피해 주민은 사업에 참여한 지역 중개사무소에서 매매가액 4억원, 전·월세 환산보증금 1억원 이하의 주택 거래 계약 시 중개보수의 50%, 최대 8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 기간은 내년 3월 31일까지다.

지난 8월 침수 피해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라면 1가구당 1회 신청할 수 있다. 방문 또는 팩스·우편·메일 등으로 중개보수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중개사무소는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로 전화 문의해 확인하면 된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침수 피해 주민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마련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로구지회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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