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당 7만 4689원… 치솟는 농지값, 경작지 구하기 ‘하늘의 별 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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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수정 2022-10-20 00:21
입력 2022-10-19 17:40

농지은행 통한 매매 3%대 그쳐
청년영농 지원 강화 대책 시급

농지 가격의 가파른 상승이 청년농 등 신규 농업인의 농촌 유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1㎡당 농지 실거래가는 7만 4689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2년 3만 8161원 대비 두 배가량 상승한 수치다. 특히 2020년 한 해에만 농지 실거래가가 무려 21.4% 치솟았다.

지역별 농지 평균가격(1㎡당)은 서울이 약 94만원에 달했다. 이어 부산 31만원, 세종 24만원, 대전 22만원, 대구 22만원, 울산 19만원, 광주 17만원 순으로 높았다.

직불금 등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이 되는 농업경영체는 농지를 최소 1000㎡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어야 한다. 올해 전국 농지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1000㎡를 매입하려면 7469만원이 필요한 셈이다.

이런 상황에도 농지은행의 역할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매매된 64만 1178㏊ 중 농지은행을 통한 매매는 1만 9253㏊(3%)에 불과했다. 임대 또한 799만 8929㏊ 중 87만 4320㏊(10.9%)에 그쳤다.



농지은행은 고령, 질병 등으로 은퇴한 농업인 농지 및 비농업인 상속·이농 농지 등을 매입해 장기 임대를 한다.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공임대 신청 면적은 1만 5032㏊에 달했다. 그러나 임대분은 9008㏊로 수요 대비 공급이 60%에 그쳤다. 주로 창업형 청년농민들이 공공임대용 농지를 원한다. 신 의원은 “지방소멸 완화를 위해선 청년농 등의 신규 유입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농지은행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 서미애 기자
2022-10-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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