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등록에 장비 불량’ 위법 측량업체 57곳 적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22-10-23 13:03
입력 2022-10-23 13:03
이미지 확대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지난 5~10월 공공·일반측량업체 458곳에 대한 점검을 벌여 관련 법규를 위반한 57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무등록 영업행위 6곳, 등록기준 미달 7곳, 변경신고 지연 10곳,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34곳 등이다.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업체는 행정처분권자인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나머지 23개 업체는 고발·등록취소·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특히 등록취소·폐업한 뒤에도 지속해서 불법 영업행위를 한 6곳은 인허가 내역을 확인한 후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측량업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술인력·장비가 등록기준에 맞게 유지돼야 하며 기준에 미달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측량업 등록사항인 대표자, 소재지, 기술인력, 장비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발생일로부터 소재지?대표자는 30일 이내, 기술인력?장비는 90일 이내에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정식 등록된 측량업체는 경기도부동산포털 내에 상시 공개하고 있으므로 개발행위 등 인허가 신청과정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면서 “관련 법률 위반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도민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