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안 했다고 기술자 자격증 발급 거부·지연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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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2-10-24 11:20
입력 2022-10-24 11:20

권익위, 기술자 단체에 내부지침 폐지 시정권고

기술인 단체가 회원 가입을 내세워 자격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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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정회원 가입을 조건으로 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한 민원 처리 절차 관련 내부지침을 즉시 폐지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서울신문 DB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정회원 가입을 조건으로 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한 민원 처리 절차 관련 내부지침을 즉시 폐지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서울신문 DB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4일 A단체에 대해 정회원 가입을 조건으로 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한 민원 처리 절차 관련 내부지침을 즉시 폐지할 것을 시정권고했다고 밝혔다.

B씨는 교육과정 수료 후 자격증 발급을 단체에 신청했다. 단체는 자격증 발급과 관련해 행정권한을 수탁받은 법인이다.

단체는 B씨가 보완서류를 제출했는데도 단체 정회원 가입비(5만원)와 연회비(3만원)을 내지 않았다며 자격증 발급신청 민원을 접수하지 않았다.

권익위 조사 결과 이 단체는 내부적으로 민원 처리 절차를 바꿔 자격증 발급 신청시 즉시 접수하지 않고 보완서류 제출 및 회원가입 안내 메시지를 민원인에게 보내도록 했다. 정회원에 가입하지 않으면 자격증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민원 처리와 관련없는 이유로 처리를 지연해서는 안되고, 민원 신청을 받았을 때는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기술자 자격증 발급신청은 접수 후 신청서를 검토해 7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권익위는 단체가 회원가입을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해 민원 처리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발급 민원 처리 기간 및 절차를 임의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 법인정관에 회원 종류와 자격을 정회원·준회원·명예회원으로 구분하고도 정회원 가입을 강제했다고 지적했다. 정회원 가입없이 단체의 운영관리가 어렵지만 민원 처리와 관련없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거부 또는 지연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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