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치료센터 지정에 따른 부대시설 영업손실, 사용기간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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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2-11-07 14:00
입력 2022-11-07 14:00

권익위, 교육시설 입점 커피전문점 재계약기간 의견
코로나19 피해 및 매출 감소분 보전 안한 피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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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기관이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활용돼 입점한 부대시설에서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면 사용허가 갱신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신문 DB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기관이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활용돼 입점한 부대시설에서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면 사용허가 갱신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신문 DB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7일 충남에 있는 전문 교육시설에 입점한 커피전문점에 대해 사용허가 기간을 5년 더 연장해 줄 것을 의견표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입찰을 통해 국유재산 사용료를 부담하고 커피전문점을 열었다. 계약기간은 3년이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학생 집합교육이 반복적으로 취소됐고 충남도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돼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었다. 올해 6월 계약만료를 앞두고 A씨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5년 재계약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설측은 계약 공고에 ‘총 계약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2년 연장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됐다.

권익위는 교육시설이 9개월간 생활치료센터로 운영되면서 커피전문점 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점을 확인했다. 그러나 기관은 소상공인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용료만 감면했을 뿐 매출액 손실에 대한 보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임대료율 인하와 임대료 납부유예, 연체료 경감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용허가 갱신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정부나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따른 경영상 손실이 발생했다면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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