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지방세 1313억원 납세자에게 환급

박재홍 기자
수정 2022-11-08 00:51
입력 2022-11-07 20:06
미지급 18억 연말까지 일제 정비
지방세 환급금은 연말정산 등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과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로 발생하는 환급이 다수를 차지한다. 대부분 5만원 미만의 소액이라 납세자가 환급금을 모르고 있거나 환급 신청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다만 환급금은 5년 이내 찾아가지 않으면 없어진다. 구는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및 문자 알림, 환급통지서 우편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있다. 또 주소지 현행화 및 사망자 상속인 확인 등 미지급된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적극 조치 중이다. 아울러 환급금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구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이택스, 위택스, 정부24 등 인터넷으로 조회 가능하며 인터넷, 전화, 문자, 팩스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박재홍 기자
2022-11-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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