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한 서울시의원, 남산 고도지구 높이규제 합리적 완화 요청
류정임 기자
수정 2022-11-21 14:16
입력 2022-11-21 14:15
서울의 고도지구 지정목적은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를 규제함으로써, 도시환경 조성과 경관 유지 및 훼손을 예방하는 것으로, 그간 유려한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중요 국가 시설 보안 유지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서울시는 최초 고도지구 지정으로부터 50여 년이 경과 하며 노후 건축물에 대한 재정비 및 주택공급 필요성이 커지는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이를 뒷받침 하는 근거로, 이를 근거로 현재 서울시 내 신속통합기획,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역세권 재개발, 청년 보금자리사업, 도심재개발사업, 공공 재개발 등 다양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덧붙여, 해당 지역주민들은 장기간 규제라는 속박에 대응하는 공공의 지원이 없다는 점에서 반감이 커지고 있고, 재산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중구 의회에서는 1992년 ‘용도지역변경 및 남산주변 고도제한에 관한 건의안에 관한 수정안’이 가결됐고, 2013년‘남산 최고고도제한 합리적 완화 결의문’이 채택되는 등 노력을 진행해 왔다.
2005년 9월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북한산·남산주변 최고고도지구’ 완화 기준을 발표하여 일부 사업성이 개선됐으나, “모두가 혜택을 받기보다 일부 소수에게만 완화 기준이 적용돼 아쉬움이 있다”고 박 의원은 토로했다.
이에, 서울시장은 고도지구 높이규제 지역의 거주환경 실태에 대해 공감하며, “향후 고도지구 높이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긍정적 방향으로 적극 검토 하겠다”라고 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파괴된 자연을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자연경관도 소중하고 삶의 질 또한 소중하다. 둘 중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둘 다 소중하다는 의미”라고 강조하며 지역 조건에 따른 합리적 규제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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