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일반 채용하면 고용우수기업 인증·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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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22-11-30 14:06
입력 2022-11-3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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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 전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 전경.
경기 성남시는 일자리 창출 기업을 선정해 각종 특전을 주기로 하고, 오는 12월 5일부터 9일까지 올해 하반기 고용우수기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분야는 만 15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청년 고용우수기업과 일반근로자 고용우수기업 등 2개다.

성남지역에서 2년 이상 본사 또는 주된 공장을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 가운데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기준일(11.30) 직전의 연평균 고용 증가율이 청년은 5% 이상, 일반 근로자는 10%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 증가 인원은 최소 2명 이상이어야 한다.

각 분야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2년 유효기간의 인증서와 현판을 준다.

성남시가 추진하는 국내·외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인공지능 접목 제품 개발 등의 기업지원사업에 신청하면 심의 때 가점도 부여한다.

단, 고용우수기업 선정기업은 성남시의 근로자 수 현황조사 제출 요청(연 2회)에 응해야 하며, 인증 당시의 고용인원을 유지해야 한다.

인증 당시의 근로자 인원보다 감소하면 고용우수기업 인증사항이 취소될 수 있다.

고용우수기업 인증 신청하려면 기한 내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고시공고)와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직원 채용 증빙자료 등의 각종 서류를 시청 7층 고용노동과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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