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태 서울시의원 “내라는 대로 출연금만 내라…지도·감독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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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임 기자
수정 2022-12-19 14:30
입력 2022-12-1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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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태 서울시의원
김원태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송파구 제6선거구)은 19일 제315회 정례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동 출연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한국지방세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이다.

또한 연구원 개원 후 12년간 지방자치단체가 연구원에 출연한 금액은 1,016억원에 달하고 있고, 이 중 자치구를 포함한 서울특별시는 24.6%인 251억원을 출연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지도·감독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특히 “연구원” 명칭을 쓰는 절대다수의 출연기관은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반면, 연구원은 이례적으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운영됨으로써 출연자인 각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안전부가 그 운영을 주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출연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적정한 출연금 규모에 대한 심사나 지도·감독 기능 없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세 세입의 일정률을 강제 출연하게 됨으로써 매년 과다한 출연금이 징수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연구원은 출연기관으로서의 공공성 추구와는 거리가 먼 청사매입, 잉여급 적립 등 외형 확대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위원장은,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협의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연구원을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합의하여 운영하면 될 것을, 굳이 법적 성격도 모호한 ‘기타법인’으로 설립해 출연자도 아닌 행정안전부가 이를 운영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냐”고 성토했다. 이어 출연자가 출연기관을 운영하는 상식의 실천을 위해 연구원 체질을 개선하고자 건의안을 채택한 것으로 그 배경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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