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고의 유출 공무원 새해부터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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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기자
이은주 기자
수정 2022-12-30 02:00
입력 2022-12-29 17:54

징계업무 예규·편람에 지침 반영
비위 유형·중대성 구체 기준 명시

내년부터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해 국민의 중대한 권리를 침해한 공직자는 공직에서 곧바로 퇴출된다.

인사혁신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행정안전부는 국가·지방공무원 비위 징계 처리 지침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침을 국가공무원 징계업무 예규 및 지방공무원 징계업무 편람에 반영했다.

공직 퇴출(파면·해임) 사유로는 개인정보 고의 유출과 부정 이용을 명시했다. 또한 개인정보 주체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 및 정보 주체의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했을 때를 ‘비위 정도가 심각한 경우’라고 규정했다.

개인정보 비위 유형은 ▲개인정보 부정 이용 ▲개인정보 무단유출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개인정보 관리 소홀 등으로 세분화했다. 중대성을 판단할 기준으로는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영리 목적·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등을 제시했다. 개인정보를 취급한 공무원 및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즉시 보고하고, 기관장은 신속히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



이은주 기자
2022-12-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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