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 “‘학생 수 100명 미만 학교 운영위원 연임 허용 추진”
수정 2023-02-05 10:41
입력 2023-02-05 10:41
소규모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의 안정성 확보 및 효율성 기대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학교운영위원의 연임 규정에 학생 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에 한하여 2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학생 수 100명 미만의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선출에 신규 학부모의 지원이 없는 경우도 빈번한데 연임이 제한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운영위원회 구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윤 의원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연임규정을 위반하는 사례를 조사하다보니 문제점을 발견했다”면서 “제도 보완을 통해 소규모 학교도 운영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발의된 조례안은 제337회 제2차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