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텔 시가표준액 납세자 의견 듣는다

이은주 기자
수정 2023-02-15 03:07
입력 2023-02-15 03:07
올 첫 시행… 6월 최종 결정
시가표준액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세목별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물건의 적정가액이다. 토지·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한 기준에 따라, 주택 외 건축물은 행안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건축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전년 대비 과도한 증감,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사실관계에 변동이 있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은주 기자
2023-02-15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