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보건소, 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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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수정 2023-04-04 02:41
입력 2023-04-04 02:41

신분증 지참 후 직접 방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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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보건소 전경. 서대문구 제공
서울 서대문구보건소 전경.
서대문구 제공
서울 서대문구는 서대문구보건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3일부터 관련 업무를 시작했다고 이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환자가 됐을 때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을 연장하고자 시도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 투석, 항암 치료 등의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희망하는 사람은 서대문구보건소에 전화를 걸어 예약한 뒤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된다. 보건소에서 상담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향서 작성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돼 법적 효력을 가지며 향후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았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미 의향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생각이 바뀌면 언제든지 등록기관을 통해 변경하거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박선정 서대문구보건소장은 “고령 시대에 삶의 존엄한 마무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대문구보건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2023-04-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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