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영 경북도의원, ‘농어업인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23-05-03 15:47
입력 2023-05-03 15:47
이미지 확대
서석영 경북도의회 의원
서석영 경북도의회 의원
경북도의회 서석영 의원(포항)은 ‘경북도 농업인대상’에 청년농업인 부문을 신설하기 위해 ‘경북도 농어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오는 11월 11일 농업인의날 행사를 통해 수여되는 ‘경북도 농업인대상’은 서 의원이 함께 대표 발의한 ‘경북도 해양수산인대상 조례안’에 따라 올해부터 ‘수산부문’이 분리되고 ‘청년농업인부문’이 신설돼 총 10명의 수상자를 배출하게 된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도지사 표창과 함께 해외연수 등의 기회가 주어진다.

서 의원은 “청년농업인은 곧 경북의 미래이다”라며 “청년들이 농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청년농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작은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례개정 취지를 강조했다.

지난달 25일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