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멧돼지 등 야생동물 피해 입은 구민에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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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수정 2023-05-05 13:22
입력 2023-05-05 13:22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 제정… 이달 시행
사망 시 최대 1000만원, 부상 시 최대 5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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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가 펜스에 설치한 멧돼지 출몰 지역 안내 표지판. 도봉구 제공
서울 도봉구가 펜스에 설치한 멧돼지 출몰 지역 안내 표지판. 도봉구 제공
서울 도봉구가 멧돼지 같은 야생동물 때문에 피해를 본 구민의 손해를 보상하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를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도봉구에 따르면 전체 면적의 약 50%가 도봉산 국립공원인 도봉구는 지리적 특성상 주거지와 경작지에 멧돼지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매년 멧돼지 피해 신고·포획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등 피해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구는 야생동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구의회와 협의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피해 보상 한도는 사망 시 1000만원, 부상 시 500만원이다. 농작물 피해에 따른 보상 한도는 500만원이며 피해 면적이 165㎡ 이상인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다.

구는 오는 11일부터 피해 보상을 할 예정이다. 더불어 멧돼지 차단 펜스·포획 틀 설치, 기피제 배부, 포획단 운영 등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도 시행할 계획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조례가 갑작스러운 피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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