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수정 2023-05-09 10:31
입력 2023-05-09 10:31
‘1004 서울 동물보호의 날’ 지정 근거 마련
동물보호 인식 개선 위한 ‘서울 동물보호의 날’ 지정 및 보호자 의무교육 지원 내용 담아
이에 따라 10월 4일 ‘세계 동물보호의 날’과 발맞춘 ‘서울 동물보호의 날’이 지정되어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시민의식의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려동물 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반려동물 보호자가 입양 전 교육을 받을 시 등록 대상 동물의 등록 수수료를 감면토록 하는 것과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서울 동물보호의 날’을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 교육 시 동물 등록 수수료 면제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동물 유기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보호자의 교육을 통해 반려동물 유기와 반려동물로 인한 사건·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의식이 함양되기를 바란다”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소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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