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재 서울시의원, 노후 태권도시설 개·보수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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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06-05 10:27
입력 2023-06-0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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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노후시설을 방문하여 점검 중인 김형재 시의원(왼쪽),이동섭 국기원장(오른쪽)
국기원 노후시설을 방문하여 점검 중인 김형재 시의원(왼쪽),이동섭 국기원장(오른쪽)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노후 태권도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시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 태권도 진흥사업 중 하나로 노후화된 태권도시설에 대한 개·보수 비용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태권도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기원의 노후시설 유지 보수를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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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여 년 지어져 노후도가 심해진 국기원 본관
50여 년 지어져 노후도가 심해진 국기원 본관
김 의원은 “태권도 진흥을 위해 노후화된 태권도시설에 대한 개·보수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안전한 시설을 제공하여 태권도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 조례안을 통해 대한민국 국기인 태권도 성지인 국기원 노후시설의 개·보수를 추진할 수 있게 되어 국가적 중요성을 갖는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태권도 진흥을 위한 개·보수를 지원하여 서울시 체육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제319회 정례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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