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국표 서울시의원 “초고층아파트 증가 대비한 화재 예방·대응 대책 마련해야”
수정 2023-06-16 14:07
입력 2023-06-16 14:07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으로 인해 초고층아파트 증가 예정
초고층아파트 화재에 대비한 화재 예방 및 대응체계 마련 필요
지난 2022년 발표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골자는 그동안 일률적·절대적 수치 기준으로 적용됐던 35층 높이 제한을 삭제한 것으로 이를 통해 대치동 미도아파트는 최고 50층,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최고 65층으로 지어질 예정이다.
홍 의원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변화될 서울의 모습이 기대되지만, 높이 규제 완화로 인해 증가하게 될 50층 이상 초고층아파트의 경우 화재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초고층아파트의 화재 예방 및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초고층 아파트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특수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구비하고 있는 소방사다리차 중 최대 장비인 70m 굴절사다리차의 경우 24층 높이까지만 접근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초고층아파트의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장비인지 검토하고 부족할 경우 서둘러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초고층아파트에 대한 화재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지나칠 정도로 꼼꼼하고 촘촘하게 만들어 만약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침착하게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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