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후 식사제공’ 이상철 곡성군수 벌금 90만원···군수직 유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수정 2023-07-07 16:50
입력 2023-07-07 16:50
선거 후 선거운동원들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김상규)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와 함께 기소된 피고인 21명 중 캠프관계자 등 7명에게는 벌금 5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선거운동원 14명에게는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대신, 받은 식사비용 8만여원을 추징했다.

이 군수는 공직선거법상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지 않아 이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유지한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이 군수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중이다.

이 군수는 지난해 6월 8일 전남 곡성군의 한 한우 전문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등 69명에게 55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선거사무원 관계자 등 21명과 함께 기소됐다.

당시 식사는 이 군수 지인이 신용카드로 대납했다. 선거사무원들은 거짓으로 식사비용을 갹출한 것으로 연출해 사진까지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참석자들은 별도의 모금함을 가져다 놓고 2만원을 번갈아가며 모금함 안에 넣는 척하며 인증사진을 촬영했다. 한 참석자가 2만원을 투표함에 돈을 넣는 시늉으로 사진을 찍고, 이 돈을 다음 참석자에게 줘 또 사진을 찍는 식이었다.



재판부는 “이 군수는 제3자가 계산하는 방식으로 식사 비용이 결제된 점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이 선거 종료 후 이뤄져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직위 상실형을 선고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광주 최종필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