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연 최대 3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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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23-07-17 15:31
입력 2023-07-17 15:22

19~34세 결혼하지 않은 무주택 1인 청년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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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인 청년 가구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포스터. 성남시 제공
성남시 1인 청년 가구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포스터.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1인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연 최대 3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을 편다.

시와 협약한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에 최대 1억원의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도록 추천하고, 대출이 이뤄지면 해당 이자를 연간 3%(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출 한도는 지난해보다 두 배 늘어난 금액이며, 대출이자 지원 기간은 최장 6년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9~34세의 결혼하지 않은 무주택 1인 청년 (예비)가구주다.

현재 소득이 있는 대상자는 본인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소득이 없는 대상자는 부모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 주택은 성남지역에 있는 전용면적 60㎡ 이하,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시는 올해 사업비 1억600만원을 확보하고,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5개월간 54명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상태다.



이들 중 3개월 내 주택 전·월세 계약을 하지 못해 대출 포기자가 발생하면 연말까지 수시 모집 중인 예비 지원 대상자에게 순위가 돌아간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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