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 공공주택 임차인 권리 보호 앞장

이두걸 기자
수정 2023-08-08 01:01
입력 2023-08-08 01:01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안 공포
비의무관리대상까지 감사 확대
구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준용한 현행 조례상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해 매년 공동주택 관리 실태 감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공공주택 임차인 등의 경우 임차인 등의 권리 보호가 미흡한 실정이다.
구는 전체 공동주택 총 257곳 중 의무관리 공동주택은 89곳,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은 168곳으로 다수의 구민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
이에 구는 시 최초로 조례 개정에 착수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만 한정돼 있던 관리 실태 감사 대상을 공공주택 임차인 및 비의무관리대상 입주민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공공주택 및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회계 비리, 관리 부실 등에 대한 감사가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됐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주택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 구민들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두걸 기자
2023-08-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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