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구민 고용 기업에 보조금 최대 3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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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수정 2023-08-30 14:53
입력 2023-08-30 14:37

최대 2명까지 월 50만원씩 6개월 지원
예산 9000만원 소진 시 지원 사업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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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 안내문. 2023.8.30 금천구 제공
서울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 안내문. 2023.8.30
금천구 제공
서울 금천구가 구민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주민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

30일 구에 따르면 36세 이상 금천구민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한 구 소재 중소기업(근로자 수 3인 이상)에 보조금이 지급된다.

직원 1인당 보조금은 월 50만원으로, 기업은 최대 6개월분인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기업당 지원되는 고용인 수는 최대 2명이다.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규 채용시 주민고용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한 후 구청 일자리청년과에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주민고용보조금 예산 900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주민고용보조금 정책이 구민들의 취업 기회를 늘리고 민생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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