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준 서울시의원, ‘서울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수정 2023-09-15 17:26
입력 2023-09-15 17:26
전유부분 50개 이상인 건물 관리인에게 보고·자료 제출 명령 시 내용과 기간 문서화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법에 규정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경우, 명령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올해 3월 28일 개정되어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이 원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보고 및 자료 제출을 명령할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도록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률 및 조례 개정을 통해 전유부분 50개 이상 건물의 관리비 징수 및 사용 등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에 이송되어 20일 이내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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