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원 순천시의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최종필 기자
수정 2023-09-24 12:15
입력 2023-09-24 12:15
고충민원처리와 관련된 조례 운영상 미비점 보완
장 의원은 시민의 고충민원처리와 관련된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는 내용을 개정했다.
장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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