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G마크 농수산물 인증과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경기도는 최근 인증 농산물 완제품 확인, 청문 신설, 인증 효력 정지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의 재정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수식품 신청품목은 생산 및 판매실적이 있어야 하며, 생산물(완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에 신청해야 한다. 기존에는 실적만으로도 인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실제 물건을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두 번째, 경기도 우수식품인증 취소 때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잘못된 판단으로 어렵게 얻은 G마크 인증이 취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명 기회를 한 번 더 줌으로써 더 정확하고 신중한 취소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세 번째, 인증 효력 정지의 경우는 G마크 경영체가 위법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농수산물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치를 시행해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현장 조사 과정이나, 제품 안전성 검사 과정에서 인체에 해로운 균이 발견될 경우 즉시 인증 효력 조치를 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막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 우수식품(G마크) 인증 및 연장 신청은 연 4회, 분기별로 실시한다. 올해부터는 G마크 인증 및 연장을 수확·생산 시기에 맞춰 실시된다.
또, 분기별로 실시하는 현장 조사는 소비자단체와 동행해 엄격하고 객관적인 소비자 시각을 통한 검증으로 G마크 인증의 신뢰성과 더불어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