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노후 건축물, 언제나 안전 점검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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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수정 2024-02-13 15:08
입력 2024-02-13 15:08

“소유자가 신청하면 무료로 구조기술사 직접 진단”

서울 중구가 올해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철저한 점검을 통해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및 연면적 1000㎡ 이하의 근린생활시설이 대상이다.

중구 관계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점검을 신청한 건축물 중 안전점검의 필요성이 인정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연중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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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전경.   중구 제공
중구청 전경.

중구 제공
참여를 원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중구청 건축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한 건축물 중 점검이 필요한 경우 구청은 해당 건물의 구조·노후도·용도 등을 고려해 건축전문가(구조기술사)와 함께 현장에 방문하여 안전 취약 요소를 꼼꼼히 체크한다. 비용은 무료다.

특히 노후 건물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점검을 실시해 더 철저하고 꼼꼼하게 안전을 챙길 계획이다.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노후 건축물의 경우 법에 의한 정기 안전 점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해 구는 직권으로 122개소, 찾아가는 방식으로 17개소의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미흡 16개소, 불량 1개소를 발견했고 오는 8월 2차 점검에 나선다.



중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일상을 영위할 수 있으려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안전 점검은 필수”라며 “철저하게 관리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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