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구민에 생활안전보험 혜택 더 많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수정 2024-02-15 00:24
입력 2024-02-15 00:24

보행 아동 교통사고 최고 100만원
보험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내

이미지 확대
서울 중구청 전경. 중구 제공
서울 중구청 전경.
중구 제공
서울 중구가 더 많은 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생활안전보험의 보장 항목과 한도를 늘렸다고 14일 밝혔다.

중구 관계자는 “지난 3년간 안전보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보장받기 쉬운 항목과 한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보장 항목은 ▲상해의료비 1인당 50만원 ▲상해사망 장례비 800만원 ▲상해사망 200만원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만원 한도다.

수혜율이 높은 상해의료비의 보장 한도가 늘었고 상해사망 장례비와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신설해 실질적인 보장 범위도 확대됐다. 서울시 시민안전보험과 항목이 겹치지 않게끔 해 구민들이 더 폭넓은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했다. 개인 실손보험이나 타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생활안전보험은 구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를 입었을 때 중구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중구에 주민등록을 뒀다면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중구가 낸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재난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장제도를 마련해 곁에서 든든하게 힘이 되겠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2024-02-15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