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전공의에 면허정지 행정 절차 진행…전북 290명 대상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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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환 기자
수정 2024-03-06 18:28
입력 2024-03-0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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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국에서 의료진이 ‘전공의 전용공간’이라고 써진 표지판을 지나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국에서 의료진이 ‘전공의 전용공간’이라고 써진 표지판을 지나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행정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전북에서는 290여명의 전공의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예수병원 등 3곳의 전공의 290명에게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발부했다.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확인서를 발부한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3개월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290명의 전공의는 전북지역 전체 전공의 399명의 70%가 넘는 인원이다.

따라서 이들의 업무 정지가 현실화되면 의료 대란은 더 커질 우려가 높다.

원광대병원 관계자는 “병원에 남아있는 의료진의 피로도가 많이 쌓이고 있어 진료를 보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하루빨리 이 사안이 마무리되길 바라고 있다. 병원도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대상이 8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발송하는 데만 1달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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