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밖 청소년 ‘자립 2배 통장’… 경기, 첫 만기 수령 4명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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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순 기자
수정 2024-03-12 03:58
입력 2024-03-12 03:58

본인·도 적립금 2160만원에 이자
쉼터·자립지원관 청소년에 목돈
“임대주택 보증금·생활비로 쓸 것”

경기도가 가정을 벗어나 홀로 자립을 준비하는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추진하는 ‘자립 두 배 통장’의 첫 만기 수령자가 나온다.

경기도는 2022년 3월 첫 저축을 시작한 51명의 가정 밖 청소년 가운데 4명이 만기 수령을 원해 이달 말 첫 수령자가 된다고 11일 밝혔다. 나머지 47명은 계속 저축 의사를 밝혔다. 만기 수령자 4명을 제외하고, 자립 두 배 통장 저축 가입자는 현재 123명이다.

자립 두 배 통장은 청소년 쉼터, 자립지원관을 이용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의 목돈 마련 지원사업으로 청소년이 매월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로 자유 저축하면 저축액의 2배를 도가 추가 적립해주는 제도다.

최소 2년이며 6년까지 저축할 수 있는데 10만원씩 6년을 저축할 경우 본인 적립금 720만원에 도 적립금 1440만원을 합친 2160만원에 이자를 추가해 받는다.

첫 만기 수령자 4명의 주요 사용처는 임대주택 보증금과 생활비로 알려졌다. 첫 수령자 A씨는 “스스로 노력으로 적지만 목돈을 만들어 뿌듯하다”면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격려해 준 주변 분들에게 감사하다. 적립 금액은 주택 보증금에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하반기부터 다른 시도에 주소를 두고 있더라도 도내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 등도 자립 두 배 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안승순 기자
2024-03-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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