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다른 시·도 재학 도민도 교복 구매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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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순 기자
수정 2024-03-12 09:48
입력 2024-03-12 09:48
교복 등 단체복 구매비 상향 지원(30만 원 → 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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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대안 교육기관과 다른 시도에 있는 중·고교생의 단체복 구매비를 도민에 한해 최대 4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입·전학일 기준으로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대안 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전학생이거나 다른 시도 소재 중·고교 입학생 중 교복 등 단체복을 지원받을 수 없는 도민이다.

지원 항목은 동복, 하복, 생활복, 체육복 등 단체복으로서 학칙 등에 착용하도록 규정한 경우라면 품목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학부모 또는 학생이 ‘경기민원24’를 통해 오는 13일부터 12월6일까지 단체복 구매 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단체복 구매비를 현금으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단체복 구매비 지원으로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겠다”며 “경기도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나아가 미래 세대의 기회가 보장되는 경기도가 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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