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월 1일 노동절 맞아 전 직원 하루 ‘특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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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순 기자
수정 2024-04-18 19:27
입력 2024-04-18 15:49
김동연 지사 특별 지시,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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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 지시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도청 전 직원에게 하루 특별휴가를 준다.

대민업무나 현안업무 등으로 5월 1일 휴가 사용이 어려운 직원들은 5월 중 하루를 골라 쓸 수 있다.

특별휴가는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조치로, 조례는 소속 공무원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나 도정 업무·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가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도민을 위해 각자 맡은 자리에서 성실히 업무수행에 힘써 온 경기도 직원들에게 특별휴가가 조금이나마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보상이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직원들의 복지 향상과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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