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경북도의원, 인구교육 및 홍보 강화 조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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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6-11 16:00
입력 2024-06-11 16:00

‘경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경북 인구정책 알리고 실효성 높여 저출생 극복에 기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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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경북도의회 의원
김창기 경북도의회 의원
경북도의회 김창기 의원(건설소방위원회·문경)이 맞춤형 인구교육, 인구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인구교육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경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11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인구정책을 실시 중이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실시방법 등에 대해 도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인구정책에 대한 교육과 홍보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인구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인구감소에 대한 문제점 및 지역사회 소멸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도민들의 인식전환을 유도하려는 조치로 판단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청년과 신혼부부, 무자녀 가정 및 한 자녀 부모, 초·중·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인구교육을 시행할 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인구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시행을 규정하며 ▲인구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경북도 인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구교육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본 조례안은 인구교육 대상과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경북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저출생 극복 정책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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