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과태료 체납 차주 522명에 번호판 영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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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24-06-13 12:18
입력 2024-06-1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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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성남시청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성남시청
경기 성남시는 각종 차량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522명의 차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번호판 영치를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영치 예고 안내문은 30만원 이상의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 등 차량 관련 과태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에게 발송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567건에 3억9200만원에 달한다.

시는 과태료 체납을 막고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고질적 상습 체납자에 대해 7월부터 집중적으로 주거지나 사업장 주변에서 표적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체납액을 완납한 후에 성남시청 세원관리과를 방문하면 차량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 시 차량 운행 불가로 많은 불편이 발생하는 만큼 6월 30일까지 과태료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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