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명예소방관’ 위촉
수정 2024-06-27 09:30
입력 2024-06-27 09:30
지난 26일, 세곡119안전센터 토지 및 건립 예산 확보 등 안전사회 구현 공로 인정받아
명예소방관은 ‘명예소방관 및 소방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안전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 다각적인 관심과 실천으로 소방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위촉한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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