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랑상품권으로 착한가격업소 이용 땐 5% 캐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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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수정 2024-07-14 14:16
입력 2024-07-14 14:16

1인당 최대 6만원까지…이달 15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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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
착한가격업소 서울 종로구 적선시장의 한 착한가격업소의 모습.
서울신문 DB
서울시는 ‘착한가격업소’에서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결제액의 5%를 캐시백 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로 2011년부터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지정하고 있다. 서울에는 6월 말 기준 1229곳이 지정됐다.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결제액의 5%가 다음 달 20일에 환급되는 방식이다. 할인 한도는 1인당 월 최대 6만원이다.

시는 서울사랑상품권을 5%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만큼 실제 할인 효과는 더 크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6월부터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먹깨비, 땡겨요, 위메프오에 입점한 착한가격업소에서 배달을 시킬 때 배달료 2천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시는 착한가격업소를 연말까지 15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외식비 부담을 덜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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