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 올해 모범음식점 15곳 새로 지정

강신 기자
수정 2024-07-29 00:05
입력 2024-07-29 00:05
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혜택
올해 15곳을 새로 지정한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9일까지다. 지역 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호프, 소주방 등 주류를 취급하거나 사철탕 등 혐오식품을 취급하는 업소는 신청할 수 없다.
현장 점검,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말에 최종 선정한다.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면 모범음식점 표지판 증정, 20만원 상당의 물품 지원, 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지원, 구 홈페이지 및 무인 안내기 홍보 등의 혜택을 받는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고 싶으면 신청서를 작성해 구청 보건위생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 보건소(02-450-1913)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모범음식점 지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외식업 관계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신 기자
2024-07-2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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