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서울시의원, 놀이터에서 골프연습 등 위험 방지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수정 2024-08-13 09:55
입력 2024-08-13 09:55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놀이 활동 목적 이외 과격한 행동으로 다른 이용자들 안전 결코 위협해선 안 돼”
김 의원은 “최근 어린이놀이시설에서 골프 연습 등 어린이 놀이 활동 목적 이외의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다른 이용자나 어린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문제를 지적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시설 이용자뿐만 아니라 관리자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이 드는 행동을 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으나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도 미비한 실정”이라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범위 내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행위제안 규정에 제도적인 사각지대에 있는 놀이 활동 목적 이외의 비합리적인 행위들을 조례로 제한함으로써 시민과 어린이들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한다”라고 조례 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 서울시의회 제326회에서 논의되어 개정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