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23~27일 부정 승차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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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24-09-20 10:47
입력 2024-09-20 10:47

부정 승차 적발땐 승차 구간 1회권 운임 30배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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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23일부터 27일까지 용인경전철 15개 모든 역에서 부정 승차에 대한 특별 단속을 한다. 용인시 제공
용인시가 23일부터 27일까지 용인경전철 15개 모든 역에서 부정 승차에 대한 특별 단속을 한다. 용인시 제공


경기 용인시가 23일부터 27일까지 용인경전철 15개 모든 역에서 부정 승차에 대한 특별 단속을 한다.

20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용인경전철을 포함한 수도권 내 8개 철도 운영기관이 올바른 철도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합동 단속을 진행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단속 대상은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타인의 우대권 또는 할인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한 장의 정기권을 2인 이상이 이용하는 경우 등 정당한 운임을 내지 않은 부정 승차자다.

시는 이용객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여객운송규정 및 철도사업법에 따라 승차 구간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 운임을 내야 한다.

시는 이번 단속을 하면서 부정 승차를 근절하자는 내용의 현수막을 역사 곳곳에 게시하고, 역무원들은 같은 내용의 어깨띠를 두르고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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