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가 오는 15일부터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에 돌입해, 전세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친다고 15일 밝혔다.
전세피해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소송수행경비 지원 ▲주거안정 지원 등 5가지 항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 가지만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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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제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항목은 피해자가 새로운 전·월세 주택 입주 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한 보증료 중 최대 100만원을 실비로 지원한다.
‘이사비 지원’ 항목은 피해자가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 시 발생하는 이사비를 지원하며, 최대 100만원을 실비로 지원한다. ‘월세 지원’은 피해자가 새로운 월세 주택으로 이사 후, 1회 이상 월세를 납부할 시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원 이내로 실비를 지원한다.
‘소송수행경비 지원’ 항목은 피해자가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에 수반된 경비에 대하여 1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변호사 선임비 ▲중개업자 손해배상청구 ▲형사소송 등에 따른 비용은 제외된다.
‘주거안정 지원’은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 반환을 위한 피해자의 희망 회복 이행에 따른 지원으로, 5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