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2층 이하 건축물·한옥 규제 대폭 완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수정 2025-02-19 17:17
입력 2025-02-19 17:17

구 건축계획전문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6개 항목 중 5개 항목을 삭제
“서울 한가운데 자리한 종로의 상징성, 도시미관 고려”

서울 종로구가 건축 심의 제도를 손보고 불합리한 규제 완화에 나섰다.

19일 종로구에 따르면, 건축계획전문위원회 심의 대상에 속하던 6개 중 5개 항목을 서울시·종로구건축사회 의견조회와 자문을 거쳐 삭제했다. 이로써 전용주거지역 내 2층짜리 건축물 심의나 이중으로 이뤄지던 부설주차장 심의 등이 철폐돼 소규모 건축물 개발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기존 종로구 건축계획전문위원회 심의 대상은 ▲전용주거지역 내 2층 건축물의 건축 ▲20m 이상 도로에 접하는 상업지역 내 건축물 ▲주차대수 10대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 ▲조립식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부설주차장 면제에 관한 사항 ▲건축물 옥상 등에 태양열(광) 집열판 설치 ▲한옥건축물의 신축 등 6개 항목이었다.

이미지 확대
정문헌 서울 종로구청장.   종로구 제공
정문헌 서울 종로구청장.

종로구 제공


이 가운데 종로구는 20m 이상 도로에 접하는 상업지역 내 건축물을 제외한 5개 항목을 삭제했다.

상업지역 내 건축물의 경우엔 서울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종로구의 상징성, 대한민국의 위상,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오가는 지역임을 고려해 도시 미관 차원에서 심의 대상으로 남겨뒀다. 다만 일률적인 규제 위주의 심의가 아닌 건축주·설계자와 협업하고 조언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한다.

한편 이번 제도 정비는 이달 초, 서울 25개 자치구 중 종로구가 처음으로 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재정비한 데 이은 조치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앞으로도 재량권 남용으로 보일 수 있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폐지하고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건축 행정을 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