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3,151명에 금리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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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순 기자
수정 2025-03-05 11:05
입력 2025-03-05 11:05
최대호 시장 “성실납세자 자긍심 가지도록 혜택 발굴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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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안양시 지방세  유공납세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안양시 제공)
4일 안양시 지방세 유공납세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안양시 제공)


경기 안양시가 납세자의 날(3월 3일)을 맞아 성실납세자 3,151명을 선정해 금리우대 등 혜택을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성실납세자는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라 10년간 체납 사실이 없으며, 최근 5년 동안 연 5건 이상의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고 개인 500만 원, 법인 1000만 원 이상을 낸 자이다.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성실납세자 인증서와 안양시 금고 농협은행의 금리우대, 전자금융수수료 면제, 의료기관 진료비 할인, 문화예술재단 공연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인증 기간은 이달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다.

또 시는 성실납세자 중 추첨을 통해 450명에게 안양사랑페이(5만 원)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안양시는 성실납세자 중 최근 5년 내 납부세액이 개인 1000만 원, 법인 5000만 원 이상인 20명을 유공납세자로 선정해 4일 표창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성실하게 지방세를 내 주신 시민들이 있기에 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며 “모든 납세자에게 감사드리며 특히 성실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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