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 시달리다’ 딸 살해한 비정한 엄마···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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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주 기자
수정 2025-03-30 11:30
입력 2025-03-30 11:30

식당 운영중 빚 독촉 시달려···정신과적 질환 앓아
지난 2023년 구속 기소···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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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전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전경


식당을 운영하면서 진 빚을 갚지 못하고 오히려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준 30대 딸을 숨지게한 비정한 엄마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 12일 저녁에서 다음날 새벽 사이 전남 광양시 자신의 집에서 딸에게 수면제 성분을 탄 물과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잠든 딸의 목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광양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과 생활고를 겼어오던 중 3억원 상당의 빚 독촉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존엄한 가치다”며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살해했다고 볼만한 동기나 정황은 찾아볼 수 없고, 우울증과 환각이나 환청과 같은 정신과적 질환 증상도 일부 겪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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