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연 최대 130만 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안승순 기자
수정 2025-08-05 10:15
입력 2025-08-05 10:15
이미지 확대
의왕시 포스터
의왕시 포스터


경기 의왕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2025년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청자를 이달 1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로, 최장 5년, 연 1회 130만 원까지다. 지난해 지원받았던 대상자라도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원 자격은 혼인신고 7년 이내(2018.1.1.~ 2024. 12. 31.)의 신혼부부로 신청자는 ▲사업 공고일(2025.7.14.) 기준 의왕시 전입 1개월 이상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의왕시 소재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거주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격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9월 중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신혼부부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안승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