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2026년 생활임금 시급액 ‘1만 1930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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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순 기자
수정 2025-09-05 12:11
입력 2025-09-0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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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용인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가 2026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1만 1930원으로 확정했다. (용인시 제공)
3일 용인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가 2026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1만 1930원으로 확정했다. (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는 2026년도 생활임금 시급 금액을 1만 1930원으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2025년 생활임금 시급액인 1만 1670원보다 2.2% 올랐고, 정부가 발표한 2026년 법정 최저임금 시급액인 1만 320원보다 1610원 높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209시간 기준 249만 3370원으로 올해보다 5만 4340원 인상됐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 보장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이다.



용인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약 1460명이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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