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기후위기 시대 녹색건축물 기술 활성화로 서울시 탄소중립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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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9-15 09:16
입력 2025-09-15 09:16

제로에너지건축물 3대 핵심기술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가 기후위기 대응의 모범 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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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이 발의한 ‘서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열린 제332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할 때, 제로에너지건축물**의 핵심기술을 우선 적용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녹색건축물 : 에너지 이용 효율과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탄소중립기본법 제31조 제1항)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 녹색건축물의 한 종류로,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녹색건축법 제2조)

조례가 시행되면, 서울시는 녹색건축물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건물 단열 기술(패시브) ▲고효율 전기․기계 기술(액티브) ▲태양광·태양열·지열 기술(신재생에너지) 등 녹색건축물 3대 핵심 신기술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어, 시범사업이 특허와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미래지향적 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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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서울시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게 되며, ▲건축물 에너지 요구량 최소화 ▲건축 설비 에너지 소비량 최소화 ▲신재생에너지 생산 증가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 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서울시가 기후위기 대응의 모범 도시로 도약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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