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수 경북도의원, ‘경북도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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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9-24 16:44
입력 2025-09-2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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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경북도의원
김일수 경북도의원


김일수 경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구미)은 장애인연금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대한 경북도와 도내 시·군의 비용부담 비율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경북도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연금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도비와 시·군비 부담 비율을 조례로 규정하여 이에 대한 예산 편성이 신속하고 논란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발의됐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부담비율을 경상북도가 30%, 도내 시·군이 70%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장애인연금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도비와 시·군비 예산편성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행정력 낭비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24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0월 2일 경북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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