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온누리 상품권 사용 가능 ‘골목형상점가’ 5, 6, 7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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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순 기자
수정 2025-10-22 14:23
입력 2025-10-2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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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정장선 평택시장(시장 정장선, 가운데)이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된 시장에 지정서를 전달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평택시 제공)
20일 정장선 평택시장(시장 정장선, 가운데)이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된 시장에 지정서를 전달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평택시 제공)


경기 평택시는 지난 20일 지역 내 상권 3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새로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배다리저수지상인회 △평택시배미지구상인회 △송탄관광특구상인회(회장 정순복) 3곳으로, 총 413개 점포가 들어서 있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기존 4곳의 골목형상점가와 상점가 1곳을 포함해 총 8곳의 상점가가 골목상권으로 등록됐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밀집하고 상인회가 조직된 구역으로, 전통시장에 준하는 정부 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20일 지정서 전달식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지역 상권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다양한 공모사업 등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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