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는 광장전통시장의 상거래 질서 확립과 신뢰 회복을 위해 올해 안에 ‘노점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광장시장의 일부 상점에서 불거진 바가지 요금(과요금)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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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종로광장시장 상인 서비스 향상 결의대회 및 교육 모습 종로구 제공
이 제도는 종로구가 작년부터 진행한 노점 가판대 실태조사, 도시·상권·법률 전문가 자문회의, 상인회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종로구는 도로법 제61조에 근거해 올해 안에 점용허가를 부여하고, 점용 면적·기간 등을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실명제 대상 노점은 250개에 달한다.
이는 일부 노점의 과요금(바가지 요금) 문제가 불거진 뒤 신뢰 회복을 위해 구가 상인회, 서울시 등과 펼쳐온 상거래 질서 개선 활동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조치다.
종로구는 지난해 1월부터 민관 대책 회의를 정례화해 과요금 근절 방안, 서비스 교육 강화 등을 논의했다. ‘미스터리 쇼퍼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과요금, 위생, 결제 등을 점검해 조치했고, 지난해 7~9월에는 상인회와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가맹 사업을 통해 사업자 등록이 어려운 비사업자 노점 77곳이 카드 결제 대행 서비스를 도입했다.
또 지난해 시장 내 노점 192곳의 권리자, 운영형태, 상호 등을 전수 조사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 실태 개선과 노점 투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